2024.05.07 (화)

  • 흐림속초12.0℃
  • 비13.0℃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0℃
  • 비북강릉13.0℃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9℃
  • 비서울12.8℃
  • 비인천11.9℃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3.4℃
  • 비수원12.5℃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9℃
  • 비청주14.1℃
  • 비대전13.2℃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7.4℃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9℃
  • 비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6.1℃
  • 흐림창원16.1℃
  • 흐림광주14.1℃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0℃
  • 흐림목포14.6℃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4.4℃
  • 구름많음완도14.9℃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3.5℃
  • 흐림12.9℃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5.3℃
  • 맑음서귀포15.7℃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2.5℃
  • 흐림13.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9℃
  • 구름조금고흥14.6℃
  • 흐림의령군16.3℃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3℃
  • 흐림17.0℃
화순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순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2024년 하천 점용료 89건 감면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화순군청

 

[호남노사일보]전남 화순군은 23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24년도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 25% 감면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3만 2천 원(273건)을 감면했다.

올해 또한 하천 점용료 89건에 대한 감면을 통해 128만 7천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올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 점용료를 피허가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경작자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이용 대가로, 점용 목적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매년 1회 징수하고 있다.

화순군은'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에 따라 현 경제 불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번 감면을 시행토록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시행은 우리 군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경제적 고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