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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농번기 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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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부족한 농번기 일손

정부 대책 있어야

송기홍.jpg

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매년 농번기 철이면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마치 연례행사라도 되는 양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인력 파동을 겪곤 한다. 딱히 시골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갓 농번기에 접어들고 있는 농촌의 현실로 봤을 때 올해라고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때마침 정부가 농번기에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니 기대가 크다.

 

정부가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한 것이다.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으로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해 신속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반 미운영 기간의 경우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인력 확대를 위해선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보다 1000명 증가한 1만6000명으로 늘린다. 또 계절근로 배정규모는 지난해 3만5600명에서 올해 4만5600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선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기 전에 적절한 영농인력 수급으로 일선 농가에서 영농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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