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2.3℃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6.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3℃
  • 맑음21.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3.1℃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0.5℃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오피니언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 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 10.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선거일을 반드시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선거일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거일에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고,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선거일이 소정근로일(원래 일하는 날)이었다면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일에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투표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관공사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을 위반한 자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