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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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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선정

-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근로자 신속 취업 지원 -

광주고용노동청.jpg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고병곤)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공모한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24. 4. 1.부터는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최대 월 60만원 ×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現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

  

광주지역은 최근 대유위니아 그룹 워크아웃 신청과 한국건설의 보증 위기 등으로 가전제조업과 건설업의 위기가 심화되어 대량 고용변동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선정을 통하여 광주고용센터와 지역 취업지원 기관간 연계하여 두 업종에 지원을 확대하여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이며

  - 지원금액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기간은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을 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24(고용행정포털서비스망)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전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업종 퇴직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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