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3℃
  • 흐림21.4℃
  • 흐림철원20.5℃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백령도11.3℃
  • 비북강릉11.1℃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9.6℃
  • 흐림인천14.6℃
  • 흐림원주20.5℃
  • 흐림울릉도11.6℃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7.1℃
  • 흐림울진12.1℃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8.5℃
  • 비안동16.1℃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9.0℃
  • 흐림전주14.3℃
  • 비울산14.8℃
  • 흐림창원18.1℃
  • 흐림광주16.9℃
  • 흐림부산16.7℃
  • 흐림통영17.0℃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8.5℃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9.1℃
  • 흐림홍성(예)16.6℃
  • 흐림18.2℃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9.1℃
  • 흐림진주20.3℃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20.8℃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20.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5.7℃
  • 흐림금산17.3℃
  • 흐림17.4℃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6.3℃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7℃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9.0℃
  • 흐림강진군17.1℃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4.9℃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20.6℃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8.4℃
  • 흐림18.1℃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즉시 단속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즉시 단속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

서귀포시청

 

[호남노사일보]서귀포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밝혔다.

서귀포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중에 급속충전구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부과, 완속충전구역 및 그 외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까지는 경고,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2,786개소(2024년 3월 기준 급속 798개소, 완속 1,988개소)가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이후 1분이 경과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를 완충하고자 1시간을 경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14개소, 24기의 급속충전시설에서 자동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자동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접수 받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일정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건수는 2023년 경고 824건, 과태료 부과 199건이며 2024년은 3월 기준 경고 172건, 과태료 부과 146건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