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7℃
  • 맑음14.0℃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4.0℃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2.0℃
  • 구름조금안동16.7℃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8.0℃
  • 맑음14.2℃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3.2℃
  • 맑음15.8℃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조금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5.6℃
  • 구름조금진도군18.3℃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5.2℃
  • 맑음15.8℃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즉시 단속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즉시 단속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

서귀포시청

 

[호남노사일보]서귀포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밝혔다.

서귀포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중에 급속충전구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부과, 완속충전구역 및 그 외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까지는 경고,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2,786개소(2024년 3월 기준 급속 798개소, 완속 1,988개소)가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이후 1분이 경과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를 완충하고자 1시간을 경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14개소, 24기의 급속충전시설에서 자동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자동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접수 받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일정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건수는 2023년 경고 824건, 과태료 부과 199건이며 2024년은 3월 기준 경고 172건, 과태료 부과 146건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