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4℃
  • 비13.6℃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3.8℃
  • 비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7.9℃
  • 비서울13.7℃
  • 비인천12.8℃
  • 흐림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15.8℃
  • 비수원14.0℃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7.0℃
  • 비청주14.5℃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5.1℃
  • 흐림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8.7℃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8.2℃
  • 박무전주15.3℃
  • 흐림울산18.0℃
  • 흐림창원17.3℃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6.2℃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6.5℃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3.9℃
  • 비홍성(예)14.1℃
  • 흐림13.2℃
  • 박무제주17.2℃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5.6℃
  • 박무서귀포16.5℃
  • 흐림진주15.8℃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6℃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4.3℃
  • 흐림13.4℃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7.5℃
  • 흐림거창14.9℃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7℃
  • 흐림산청15.1℃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8℃
  • 구름많음17.7℃
광주광역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광역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공직 유관단체장·구의원 등 총 77명 대상

광주광역시청

 

[호남노사일보]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7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정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광주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 유관단체장 8명과 구의원 69명이며 평균 신고재산은 12억85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3억1486만원보다 2984만원 감소한 것이다.

재산 총액별로는 5억원 미만 보유자가 29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2명(28.6%), 10억원 이상 26명(33.7%)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명(62.3%)은 부동산 가액 및 저축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으며, 29명(37.7%)은 고지 거부 및 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32명의 재산내역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광주광역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