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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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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감독

-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 과태료부과 등 엄중조치

여수고용지청.jpg

 

여수고용노동지청(피해근 지청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과 관련,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전체 105개소*에 대하여 `24.3.25.부터 4.30.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여수 98개소, 고흥 7개소

 

이번 감독·점검은 여수고용노동지청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점 조사하고, 주거실태 점검 외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등과 합동감독을 하게 된다.

 

- 점검결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및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임금·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 피해근 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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