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2.9℃
  • 맑음13.7℃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3.7℃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0℃
  • 맑음14.5℃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4.1℃
  • 맑음15.4℃
  • 맑음부안12.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5℃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2℃
  • 맑음15.7℃
코로나19’사태는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코로나19’사태는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성명서발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는 유례없는 진통을 격고 있다.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움’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한 걸음씩 전진시켜왔다.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할 제도이다. 코로나19사태에 맞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체제를 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충격적인 사실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은 어떤 논리로도 해명할 방법이 없다. 코로나19사태를 마중물로 삼아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오점을 씻어 내어야 한다. 이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설득의 문제도 아니다.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무엇이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사람을 중시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제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 문제는 의지이다. 근로기준법상에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실시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1조 5천억의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

아파도 쉴 수 없다는 것, 먹고살기 위해서는 아파도 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국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

훗날 모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을 중시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새로운 생각’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였다고.

greetings_top.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