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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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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

- 의견조회(Intervention)는 ILO의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며,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절차도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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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가 ILO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2022년 4월 발효)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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