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0.9℃
  • 맑음17.3℃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6.5℃
  • 맑음제주16.8℃
  • 구름조금고산14.8℃
  • 맑음성산15.4℃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0℃
  • 맑음15.8℃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4.1℃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3.1℃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9.0℃
  • 맑음17.4℃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답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대법원 2008.10. 9. 2008다41666 판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출근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출근일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기간)을 출근으로 볼지 아니면 결근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와 사산휴가 기간 ③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기간은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 시켜 출근율을 계산 해야 하는 것 입니다.(대법원 2017. 5.17. 2014다4212296 판결) 따라서 육아휴직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