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0℃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8.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21.4℃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5.3℃
  • 비서울16.2℃
  • 비인천14.3℃
  • 흐림원주19.2℃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1℃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1℃
  • 흐림상주17.0℃
  • 비포항18.6℃
  • 흐림군산16.1℃
  • 비대구17.6℃
  • 비전주17.7℃
  • 비울산17.0℃
  • 비창원17.9℃
  • 비광주19.3℃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6.6℃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5.7℃
  • 흐림17.8℃
  • 비제주19.2℃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8.1℃
  • 흐림17.8℃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7.9℃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답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대법원 2008.10. 9. 2008다41666 판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출근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출근일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기간)을 출근으로 볼지 아니면 결근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와 사산휴가 기간 ③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기간은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 시켜 출근율을 계산 해야 하는 것 입니다.(대법원 2017. 5.17. 2014다4212296 판결) 따라서 육아휴직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