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1.3℃
  • 구름조금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4.4℃
  • 구름많음파주23.9℃
  • 흐림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0℃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3.7℃
  • 흐림원주21.7℃
  • 비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20.1℃
  • 흐림서산20.8℃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9.8℃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5.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8.0℃
  • 비대구15.5℃
  • 비전주18.4℃
  • 비울산14.0℃
  • 비창원15.5℃
  • 비광주17.2℃
  • 비부산14.7℃
  • 흐림통영15.0℃
  • 비목포17.5℃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3℃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5.9℃
  • 비홍성(예)20.3℃
  • 흐림19.1℃
  • 비제주19.7℃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8.9℃
  • 안개서귀포19.7℃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3.8℃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7.4℃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19.8℃
  • 흐림금산15.7℃
  • 흐림19.3℃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3℃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5.2℃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5℃
  • 흐림14.9℃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답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대법원 2008.10. 9. 2008다41666 판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출근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출근일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기간)을 출근으로 볼지 아니면 결근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와 사산휴가 기간 ③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기간은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 시켜 출근율을 계산 해야 하는 것 입니다.(대법원 2017. 5.17. 2014다4212296 판결) 따라서 육아휴직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