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3.0℃
  • 맑음15.3℃
  • 구름조금철원16.2℃
  • 구름조금동두천17.1℃
  • 구름조금파주17.4℃
  • 구름조금대관령16.8℃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3.8℃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6.7℃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5℃
  • 맑음15.9℃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5.0℃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4.6℃
  • 맑음17.6℃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9℃
  • 맑음19.5℃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답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대법원 2008.10. 9. 2008다41666 판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출근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출근일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기간)을 출근으로 볼지 아니면 결근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와 사산휴가 기간 ③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기간은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 시켜 출근율을 계산 해야 하는 것 입니다.(대법원 2017. 5.17. 2014다4212296 판결) 따라서 육아휴직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