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노사일보]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여 곳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늘봄학교 운영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3.1.~)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고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2.26.~3.29.)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22.)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