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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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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허점 투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일 여수산단 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사망
11일 광주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서 여성노동자 플라스틱 기계에 끼여 숨져

이의짐.jpeg

이의짐(광주지역 사회부국장)

 

노동계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내심 기우이기를 바랐던 바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처벌이 3년간 유예된 50인이하 업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국회에서 이같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이 공포 전부터 생겼던 것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정부와 정치권이 입증한 셈이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한 사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 했다.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불과 2~3일 만에 연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5인이하 사업장으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여수산단에서의 사고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 광주 평동산단내 사업장은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 사업장은 2년 5개월 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사망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공포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은 이번 두건의 사망 사고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예 기간 삭제 문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 있는 정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온전한 중대채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은 보완 입법을 추진하여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 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이번 두 사건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미진한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사람이 먼저다'라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더이상의 희생을 막는데 정부와 기업주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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