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5℃
  • 비13.5℃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3.8℃
  • 비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4.6℃
  • 비서울13.5℃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6.4℃
  • 비수원13.4℃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6.8℃
  • 비청주14.3℃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8.1℃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8.0℃
  • 흐림전주15.3℃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창원16.9℃
  • 흐림광주15.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조금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5.9℃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3.0℃
  • 흐림홍성(예)14.1℃
  • 흐림13.0℃
  • 구름많음제주17.1℃
  • 흐림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4.8℃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16.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2℃
  • 흐림금산14.0℃
  • 흐림13.3℃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4.9℃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16.4℃
  • 흐림의성15.3℃
  • 흐림구미16.2℃
  • 흐림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7.0℃
  • 흐림거창14.7℃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7.4℃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7.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불복 및 치료 재신청 방법이 있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불복 및 치료 재신청 방법이 있는지?

 

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최초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하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고,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기간은 최초요양신청을 제출할 때 산업재해 근로자를 치료한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검토 등을 거쳐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산업재해 승인 이후 치료 중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근거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진료계획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연장 신청은 주치의가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변경 신청된 진료계획서가 적절한지 심사하여 진료계획 변경에 필요한 조치(연장, 불승인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치의가 진료계획 연장을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초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치의가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 연장 신청을

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 요양연기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