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9℃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4.0℃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4℃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20.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20.0℃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13.9℃
  • 비안동14.8℃
  • 흐림상주15.3℃
  • 비포항14.5℃
  • 흐림군산19.1℃
  • 비대구15.7℃
  • 비전주19.3℃
  • 비울산14.1℃
  • 비창원15.3℃
  • 흐림광주17.5℃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8℃
  • 비목포17.3℃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20.9℃
  • 흐림18.7℃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2.6℃
  • 흐림이천20.1℃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5℃
  • 흐림18.6℃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8℃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불복 및 치료 재신청 방법이 있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불복 및 치료 재신청 방법이 있는지?

 

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최초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하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고,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기간은 최초요양신청을 제출할 때 산업재해 근로자를 치료한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검토 등을 거쳐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산업재해 승인 이후 치료 중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근거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진료계획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연장 신청은 주치의가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변경 신청된 진료계획서가 적절한지 심사하여 진료계획 변경에 필요한 조치(연장, 불승인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치의가 진료계획 연장을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초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치의가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 연장 신청을

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 요양연기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