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2℃
  • 비7.9℃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7.8℃
  • 맑음백령도8.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9.4℃
  • 비서울7.6℃
  • 비인천7.3℃
  • 흐림원주9.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비수원7.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9.2℃
  • 비청주9.5℃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10.0℃
  • 흐림상주9.6℃
  • 비포항12.1℃
  • 맑음군산9.9℃
  • 비대구10.9℃
  • 흐림전주10.7℃
  • 비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3.5℃
  • 흐림광주10.9℃
  • 구름조금부산13.7℃
  • 구름조금통영13.8℃
  • 맑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9℃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8.6℃
  • 비홍성(예)8.7℃
  • 흐림8.8℃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8℃
  • 구름조금진주13.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4.8℃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8.6℃
  • 구름많음부여8.7℃
  • 흐림금산9.5℃
  • 흐림8.8℃
  • 구름조금부안11.4℃
  • 흐림임실9.8℃
  • 구름많음정읍10.9℃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3.7℃
  • 구름조금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0.2℃
  • 맑음진도군14.1℃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5℃
  • 구름조금13.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불복 및 치료 재신청 방법이 있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불복 및 치료 재신청 방법이 있는지?

 

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최초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하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고,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기간은 최초요양신청을 제출할 때 산업재해 근로자를 치료한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검토 등을 거쳐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산업재해 승인 이후 치료 중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근거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진료계획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연장 신청은 주치의가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변경 신청된 진료계획서가 적절한지 심사하여 진료계획 변경에 필요한 조치(연장, 불승인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치의가 진료계획 연장을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초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료 통보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치의가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 연장 신청을

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 요양연기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