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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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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적극 지원에 나선다!

- 광주광역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 기관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관련 협약 사진1.JPG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관련 협약 사진2.JPG

 

 ’23. 2. 7.(수) 광주광역시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기관*은 광주광역시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이번 협약은「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시행(’24. 1. 27.)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 규율 예방활동 유도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하여 광주에 소재한 6개 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을 위하여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49인 사업장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8%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조사된 것과 같이

 

 그간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시행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협약 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안전지킴이 활용 건설현장 점검 및 산재예방 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도 연계,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시 강사 및 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시책사업 설명회 시 산재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관련 자료 제공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실태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발굴을 진행하며, 중소기업 활용 공동시설 안전설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약 후 관계자 일부는 50인 미만 육류 가공 및 처리업 사업장인 (유)쌍교프라임을 방문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및 관련 자료 등을 안내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심 제고 및 수준 향상에 힘을 보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협약기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체계 확립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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