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7.6℃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백령도14.8℃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19.9℃
  • 비인천18.6℃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6.3℃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상주17.4℃
  • 구름많음포항19.8℃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0℃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3℃
  • 비여수16.8℃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5.4℃
  • 비홍성(예)16.6℃
  • 흐림17.6℃
  • 비제주21.3℃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2℃
  • 구름많음인제14.1℃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6℃
  • 흐림18.6℃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9.6℃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6.3℃
  • 흐림18.5℃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  고용노동부는 2024. 1.22.‘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관련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출처: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1.8월)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하루 2시간×6일)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주 근무시간 하루 10시간×6일은 60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행정해석(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