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6.5℃
  • 황사9.9℃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9.6℃
  • 구름많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2.5℃
  • 황사북강릉15.6℃
  • 맑음강릉17.5℃
  • 구름조금동해16.9℃
  • 박무서울12.1℃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3.1℃
  • 비울릉도16.4℃
  • 박무수원11.9℃
  • 맑음영월13.5℃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0.2℃
  • 구름많음울진14.5℃
  • 맑음청주13.4℃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추풍령12.6℃
  • 흐림안동14.2℃
  • 구름많음상주13.9℃
  • 흐림포항18.5℃
  • 구름많음군산11.7℃
  • 흐림대구16.7℃
  • 구름조금전주15.1℃
  • 비울산17.9℃
  • 비창원17.9℃
  • 황사광주12.9℃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7.6℃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5.2℃
  • 구름조금고창12.4℃
  • 흐림순천13.8℃
  • 안개홍성(예)11.1℃
  • 맑음11.5℃
  • 흐림제주16.5℃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7.4℃
  • 맑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1.5℃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2.0℃
  • 구름많음보은11.5℃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1.0℃
  • 구름조금금산12.0℃
  • 맑음11.2℃
  • 구름조금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3.3℃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3.7℃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2.8℃
  • 구름조금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7℃
  • 흐림고흥17.2℃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5.1℃
  • 구름조금봉화14.2℃
  • 구름조금영주15.0℃
  • 구름조금문경13.9℃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4.4℃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7.4℃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9℃
  • 흐림18.3℃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오피니언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  고용노동부는 2024. 1.22.‘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관련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출처: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1.8월)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하루 2시간×6일)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주 근무시간 하루 10시간×6일은 60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행정해석(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