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7℃
  • 맑음18.0℃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7.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7℃
  • 맑음19.9℃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9.0℃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3℃
  • 맑음20.0℃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  고용노동부는 2024. 1.22.‘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관련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출처: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1.8월)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하루 2시간×6일)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주 근무시간 하루 10시간×6일은 60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행정해석(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