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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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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바람직한 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적극행정 시발점돼야

최종훈.jpg

최종훈 광주북부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팀장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의 대응자세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곤 한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적극행정을 도외시했다느니,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느니 등등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곤 하는 것이 일상이다.

공무원들로서도 할 말은 많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속된 말로 독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 및 포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니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최근 2024년 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올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추진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26만t)로 공급해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천900억원)을 1년 재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은 적극행정과 동의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임감을 갖고 매사에 임할 때 행정의 효율화와 성과의 극대화는 자연스럽게 동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책임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정을 내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공직사회가 건강한 토양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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