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7.6℃
  • 비15.3℃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1.9℃
  • 구름조금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5℃
  • 안개울릉도16.8℃
  • 비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4.8℃
  • 구름조금울진20.3℃
  • 비청주15.9℃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23.8℃
  • 비전주14.7℃
  • 구름조금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16.2℃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5℃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7.3℃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4.6℃
  • 비홍성(예)14.3℃
  • 흐림14.3℃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7.1℃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9℃
  • 흐림15.0℃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6.8℃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22.0℃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21.2℃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19.4℃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2.1℃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민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민심?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운운하지 말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말이 ‘민생 현장 간담회’지 실상은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라”라고 말하는 자리였다.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작년 12월 5일,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 보도자료에서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고,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의 사업주는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이나 유예됐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음을 실토하는 발언이며, 2년이 유예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일은 우려하는 사업주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용주들의 떼쓰기에 부화뇌동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의 고통을 생생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며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적용을 사업주의 입장만 듣고 추가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주장과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고, 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났다”며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