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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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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중단 촉구

민주노총 직선 4기 지도부 한국노총 방문

양대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한 민주노총 직선 4기 지도부와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과 공동의 투쟁사업 등을 논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한국노총 방문은 2021년 2월 이후 2번째다.

 


△ 손을 맞잡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란봉투법 국회통과를 위한 투쟁에서 힘을 합쳐 싸웠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시행이 좌절되긴 했지만, 올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면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유예 시도를 막아내는데 있어서도 양대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노동과 환경, 지역간 차별을 부추기는 반헌법적 특별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총선과 사회적 대화 관련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올해 예정된 총선은 한국사회의 미래와 노동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계기”라며 “양대노총의 의사결정구조와 정치방침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정치적 진지를 잘 구축하고, 연대의 전선을 넓게 형성하는 총선투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고 한국사회의 시급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는 각 주체들의 존중에서 출발해야 하며, 특히나 정부정책의 일방적 강행을 위한 통과의례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2·3조를 거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였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노총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로와 방법을 달리할지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노조법2·3조의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개악을 시도하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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