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3℃
  • 맑음27.6℃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7.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1℃
  • 맑음24.1℃
성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에 도·중앙정부 39건 긍정 답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에 도·중앙정부 39건 긍정 답변

“대외 협의 성과”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성남시청

 

[호남노사일보]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한 해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에 39건을, 중앙정부에 55건을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성남시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구리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 15건(38%)이 수용,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용인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의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은 해당 부처로부터 이러한 긍정 회신율(41%)을 받은 것은 대외 협의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 6월 화성시에서 개최한 3차 정기회의 땐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군별 도로·교통 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개의 건의사항을 공식 제출해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을 직접 받았다며 이는 사례가 드문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올해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부처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군민들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출처 : 경기도 성남시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