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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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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학생-교사 윈윈 전략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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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교권침해 현상이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3년 여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정을 중심으로 개정 또는 폐지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권리를 담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학생의 휴식권',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재정비를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개정을 예고했다.

 

급기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2023년 12월 15일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도 만만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같은 행위가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긴 안목에서 학생의 인권도 챙기고 교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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