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5℃
  • 비17.5℃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3.2℃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15.7℃
  • 비서울17.4℃
  • 비인천17.3℃
  • 흐림원주17.3℃
  • 흐림울릉도17.5℃
  • 비수원17.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5.3℃
  • 비청주18.5℃
  • 비대전17.0℃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19.7℃
  • 비전주20.0℃
  • 흐림울산18.5℃
  • 흐림창원19.1℃
  • 비광주18.5℃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0℃
  • 비목포18.8℃
  • 비여수17.3℃
  • 비흑산도17.9℃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4℃
  • 흐림16.0℃
  • 비제주22.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0℃
  • 흐림16.6℃
  • 흐림부안19.5℃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9.5℃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9.3℃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9.0℃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1℃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17.8℃
  • 흐림20.4℃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답 징계과정에서 징계절차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한 판례는“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판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징계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이 사내게시 또는 공지되는 경우에 판례는“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판결) 판결하였습니다. 

 

징계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이 사내게시 또는 공지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