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1℃
  • 비15.2℃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4℃
  • 비울릉도16.0℃
  • 비수원14.2℃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5.9℃
  • 맑음서산13.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4.6℃
  • 비대구17.7℃
  • 흐림전주15.1℃
  • 비울산17.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5.0℃
  • 비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2℃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6℃
  • 맑음성산15.6℃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8.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4.7℃
  • 구름많음금산14.9℃
  • 구름많음14.5℃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2℃
  • 흐림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흐림18.2℃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답 징계과정에서 징계절차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한 판례는“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판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징계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이 사내게시 또는 공지되는 경우에 판례는“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판결) 판결하였습니다. 

 

징계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이 사내게시 또는 공지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