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5℃
  • 맑음21.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9℃
  • 맑음상주20.1℃
  • 구름조금포항17.1℃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조금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6.3℃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1.0℃
  • 맑음19.5℃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3℃
  • 맑음21.2℃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0.1℃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9.2℃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조금영광군19.7℃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0.2℃
  • 구름조금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0.3℃
  • 구름조금함양군20.6℃
  • 구름조금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9.3℃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0℃
  • 구름조금경주시19.9℃
  • 맑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3℃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20.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과 생활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답 징계과정에서 징계절차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한 판례는“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판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징계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이 사내게시 또는 공지되는 경우에 판례는“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판결) 판결하였습니다. 

 

징계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이 사내게시 또는 공지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