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나 손자녀를 둔 어른이라면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된다니 기대가 크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충족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층간소음이 건설 업계 이슈를 너머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 불허’라는 강력한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로 했다. 준공이 불허되면, 입주 자체가 일단 중단된다. 이후 건설사들이 보강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입주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데다, 적은 비용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꾸준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