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국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인력의 시급성은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이들 부문의 가동은 정상적이지 않거나 멈추게 돼있을 정도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고용허가제라는 것으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제조·건설·농축산업 등에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분야까지 확대됐다.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에서 작년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려온 것은 산업현장에서 구인난에 대한 호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는 국내 인력수급 현황에 비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여러 업종에 내국인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차후에 더 큰 후환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그 규모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깊은 사려가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국내 고용영역 침탈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