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Operation now in progress (115)
n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당연승계 되는 것인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당연승계 되는 것인지?

 

답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영업 또는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분할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시켜 경영의 전문화·효율화를 도모하거나, 적자사업 부문을 분리시켜 위험부담 범위를 축소하려는 등의 이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근로관계도 상법 제530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 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의 거부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판 2013. 12. 12. 2011두4282) 

 

이 판결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인되는 경우에 분할 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