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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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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한국형 제시카법 기대 크다


심리치료 등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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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이다.

 

 

우리나라도 아동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예고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히려 노숙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관도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거주지 지정 대상자를 관리할 업무까지 추가되면 이탈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정책 연구' 보고서는 "2021년 기준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대상자 수는 17.3명으로 해외 주요국 대비 약 2배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전자감독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 인력 증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499명으로 2017년 2981명에 비해 5년 사이 33.7%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17.4건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으나 1인당 관리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18명으로 여전히 과부하 상태다.


보호관찰 인력 부족이 한국형 제시카법에서도 이어진다면 노숙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법무부안은 아동관련 시설 반경 500m 제한 조항이 빠진 대신,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상자가 출소 후 거처가 따로 없고, 가족과 단절된 상태인 경우 지정시설 거주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직 활동이나 가족과의 거주를 위해 불법 퇴소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자칫 고위험 성범죄자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자원(심리치료, 직업, 사회적 지지 등)에서 더욱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지정시설 무단 이탈, 노숙자 생활 지속에 대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제한하고, 사회적 자원으로부터의 배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동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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