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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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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취업규칙에“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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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취업규칙에“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  근로기준법 제95조에“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서 감급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계까지 위협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감급액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감급이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일부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서 감액하는 것으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에 관하여는 감급의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경우에 퇴직금을 감급 제재 범위 이상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감급

 제재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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