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경찰청,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대거 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찰청,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대거 압수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특별 수사 기간(7~10월) 운영,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162대 압수

경찰청

 

[호남노사일보]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