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8℃
  • 맑음24.3℃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15.9℃
  • 맑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1℃
  • 흐림동해17.9℃
  • 맑음서울24.4℃
  • 박무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6.5℃
  • 구름조금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3.9℃
  • 구름조금서산21.9℃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조금대전23.2℃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22.5℃
  • 구름조금대구19.7℃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울산19.9℃
  • 맑음창원23.9℃
  • 구름조금광주24.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2.7℃
  • 구름조금목포21.6℃
  • 구름조금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2℃
  • 구름조금홍성(예)22.5℃
  • 구름조금21.1℃
  • 맑음제주22.4℃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1℃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5℃
  • 흐림태백15.9℃
  • 구름조금정선군23.7℃
  • 구름조금제천22.3℃
  • 구름조금보은19.5℃
  • 흐림천안20.9℃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4℃
  • 구름조금21.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4.0℃
  • 구름조금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4.3℃
  • 구름조금진도군22.6℃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경주시18.9℃
  • 맑음거창22.5℃
  • 구름조금합천22.6℃
  • 구름조금밀양23.1℃
  • 구름조금산청24.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4℃
  • 맑음22.8℃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가 아님에도 평균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됨

Q. 그럼에도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0c5a8289f042397b4593045f11558225.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