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흐림속초22.9℃
  • 박무18.7℃
  • 흐림철원17.2℃
  • 구름조금동두천16.5℃
  • 맑음파주15.8℃
  • 흐림대관령16.7℃
  • 구름조금춘천18.7℃
  • 맑음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4.1℃
  • 구름많음동해19.4℃
  • 박무서울17.0℃
  • 박무인천15.7℃
  • 흐림원주19.1℃
  • 비울릉도18.0℃
  • 박무수원16.1℃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8.7℃
  • 비청주20.0℃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안동19.3℃
  • 흐림상주19.7℃
  • 흐림포항22.1℃
  • 흐림군산17.5℃
  • 흐림대구21.3℃
  • 박무전주18.8℃
  • 흐림울산20.8℃
  • 비창원20.7℃
  • 흐림광주20.5℃
  • 비부산19.8℃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목포19.0℃
  • 비여수20.2℃
  • 안개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19.8℃
  • 흐림홍성(예)17.8℃
  • 흐림18.9℃
  • 비제주21.5℃
  • 맑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21.1℃
  • 박무서귀포20.5℃
  • 흐림진주20.5℃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양평18.5℃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9.8℃
  • 구름많음홍천19.0℃
  • 구름많음태백17.9℃
  • 흐림정선군19.5℃
  • 흐림제천18.7℃
  • 구름많음보은20.0℃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9.5℃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부안18.3℃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많음남원20.4℃
  • 흐림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20.8℃
  • 흐림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0℃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0.4℃
  • 구름많음거제20.4℃
  • 흐림남해21.8℃
  • 흐림20.6℃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 Q&A]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가 아님에도 평균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됨

Q. 그럼에도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0c5a8289f042397b4593045f11558225.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