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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법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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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조합장 선거 불법 끊어야 한다


대검찰청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 결과, 1441명 입건


표천식.jpg

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법 선거운동은 끊이질 않는다.

유난히 많은 선거구에 넘치는 입후보자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선거를 과열로 이끌곤 한다.

 

게다가 유권자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사적 관계로 얽매인 지인 투표가 많고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득표에 열을 올리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라 할수 있다.

 

특히 조합장이 갖는 유형 무형의 권한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상이라는 것이 조합 주변의 얘기이고 보면 불법이 판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듯 하다.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441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103명도 기소됐고,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조합장 선거는 전국에 있는 단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다.

 

대검찰청은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구속 33명)을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선자 중 226명도 입건되고, 103명(구속 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 1346명 중 7.7%가 불법 선거를 치른 셈이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해도 선거 사범이 10%(759명→836명)가량 증가했다. 선거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흑색선전(137명), 사전선거운동(57명), 선거 개입(37명)이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금품 선거의 병폐가 만연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15일 전 기준 53.4%였다. 2019년 조합장 선거(72.6%)나 2015년 조합장 선거(88.0%)에 비해 낮았다.

 

조합장 선거의 불법을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6개월에 불과한 선거 사범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

지금과 같은 불탈법 선거가 지속된다면 지역경제의 퇴행은 물론 법준수 의식의 박약화라는 폐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을 자행해 당선되고도 운이 좋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요행을 바라는 일부 후보자들을 퇴출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나 당선자에게는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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