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박무19.2℃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0℃
  • 박무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6℃
  • 박무서울18.3℃
  • 박무인천15.7℃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7.0℃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4.9℃
  • 맑음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0.0℃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8.8℃
  • 맑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6.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구름조금홍성(예)18.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4.6℃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8.4℃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정선군19.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8.5℃
  • 맑음19.0℃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3℃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20.0℃
  • 구름조금보성군22.6℃
  • 구름조금강진군21.6℃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2.1℃
  • 구름조금진도군17.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5.9℃
  • 흐림영덕14.9℃
  • 맑음의성18.2℃
  • 구름조금구미20.0℃
  • 구름조금영천15.9℃
  • 구름조금경주시15.9℃
  • 맑음거창18.8℃
  • 구름조금합천20.0℃
  • 구름조금밀양22.6℃
  • 구름조금산청20.0℃
  • 구름조금거제18.8℃
  • 맑음남해20.8℃
  • 구름조금19.6℃
‘건설 폭력’ 뿌리 뽑아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오피니언

‘건설 폭력’ 뿌리 뽑아야 한다

조직폭력배 개입 원천 차단해야

20230720_151238.jpg

최종훈 광주북부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팀장 

 

건설업계에 빌붙어서 이권을 취득해온 건설 폭력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건설쪽에서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다.

냄새나는 곳이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금품을 갈취하곤 해 사회비리의 하나로 골칫거리였다.

 

건설 폭력과의 전쟁에 나섰던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고, 이름만 환경단체인 곳에서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달 14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갈취(3416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출근·출입 방해 등 업무 방해(701명), 소속 단체원 채용이나 장비 사용 강요(573명)가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의 83.8%(124명)는 금품 갈취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59.8%(2890명)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가 37.9%(1829명)였고,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0명 검거됐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 중에서는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공익단체의 모습을 하고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단체도 적발됐다.

 

경찰은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실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범죄집단을 만들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뜯어낸 10명이 검거됐다. 또 충청 지역에서도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해 전임비 등 1억여원을 뜯어낸 노조원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노조의 위원장은 조폭 출신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향후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