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미혼인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고의로 신고를 미룬다는 데 있다.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결혼이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는 제도를 개선해 결혼 및 출산을 최대한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대출과 청약제도 개편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혼인신고 후 부부가 주택 청약을 각각 1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부부당 1회로 횟수가 제한된 현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청약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반 부부는 6000만원 이하)다. 미혼인 단독 가구주는 그간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결혼 전 대출을 받다가 혼인신고 후 소득 요건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례대출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란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자금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7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기준을 높이되 구체적인 요건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이 페널티가 아니라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결혼하고도 법적으로 부부지위를 회피하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는 과감하게 손질됨이 마땅하다.
정책 당국자는 그래야만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