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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압수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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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음주운전 차량압수 경종 울려야

관용 없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윤섭.jpg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바였다.

음주를 한후 핸들을 잡는 것은 잠재적인 살인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관대한 처벌이 고작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이 발부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의 청구 끝에 발부된 것이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42)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3일 오후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했다. A씨는 노상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과 정차 중인 차량 등 총 2대를 차례로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A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께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4월 음주운전을 사다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2012년 8월, 2016년 3월, 2023년 7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8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자신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나락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애궂은 시민들만 영문도 모른채 희생당하는 음주운전의 폭거에 법의 잣대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음주운전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계도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의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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