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박대성 전남취재본부 국장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다.
택배업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골자다.
15명의 건장한 일꾼들이 과로로 숨진 뒤다.
택배기사들을 위한 대책이랍시고 이제라도 개선책을 발표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것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
정부는 차제에 택배 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작 심야 배송제한 권고, 주5일제 근무 확산 유도 등의 모호한 대책으로 일관했다.
권고나 유도 등은 택배업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그 많은 기사들이 죽어 나자빠져도 꿈쩍 않던 택배회사들이다.
그런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고 유순한 방안을 내놓고 할 일 다했다는 것인가.
여론에 등 떠밀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늉만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분류작업 인력의 즉각적인 투입 등 명확한 개선대책이
빠져있다.
도대체 무엇을 개선하고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택배노동자의 고용형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를 방치하여온 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계와 택배기사들의 불만의 소리를 귀 담아 듣고 차후라도 지속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택배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회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