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현대사회의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지향하고 있다.
한 때 군림하던 기관들도 민주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대민봉사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추세다.
과거의 누리는 정부를 지향했던 패턴과는 너무 상이한 것으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1인 가구와 중장년층 등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 받지 못했던 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과 만 40~64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돌봄,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지불보증서)를 지급하고 이용자는 이 바우처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3월부터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인 가구 대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강화했다. 4월말 기준으로 1인 가구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는 66건 진행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돌봄 지원 체계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돼왔다. 노인에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닌 중장년 등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가 미비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1년 고독사를 한 3378명 중 절반인 50.1%가 중장년에 해당하는 30~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가 중장년,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제공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늘어나는 1인가구와 변화하는 시대상을 고려해 개별 단위 사업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국고를 일부 들여 돌봄 서비스를 찔끔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많은 대상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복이다. 공복의 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