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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남성 공공기관 노동자 급성심장사, 직업 관련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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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34세 남성 공공기관 노동자 급성심장사, 직업 관련성 높다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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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81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010년(29세) 11월부터 2015년(34세) 4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공단에서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原·배출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이 승진 임용된 전날(2015년 4월) 오후 11시까지 회식에 참석한 후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심혈관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2010년(29세) 11월부터 2013년(32세) 4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유해물질 분석팀에서 시험분석 보조와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확인된 바는 업무 중 분석 시료인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에 대한 노출이 지속됐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디클로로메탄의 최대 측정값은 2012년, 0.5785ppm(노출기준 50ppm의 1.2%)이었다. 2013년(32세) 4월부터 2015년(34세) 4월까지 약 2년간 POPs 배출원 조사팀에서 일하면서 출장을 다니며 다이옥신을 측정하려고 소각로 굴뚝에 올라가 정화장치를 거쳐 나오는 시료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단의 굴뚝자동측정기(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시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배출물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다. 노동자는 흡착제 용매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 노말헥산, 아세톤, 톨루엔, 메탄올 등에 노출됐다.

노동자가 장시간노동(주 55시간 이상) 상황에 처했을 공산(公算)이 크다. 추정되길, 근무시간은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54.5시간(마지막 회식을 포함할 경우 55.75시간)인데, 그 계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출장지 간 이동시간은 제외했기에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여러 명이 진술하길, 다이옥신 측정 업무는 연속된 출장, 잦은 잠자리 변경, 장거리 운전, 굴뚝으로 올라가는 고소작업에 대한 두려움, 혹한과 폭염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졌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5년 4월 오후 11시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다음 날 오후 4시경 출장에서 돌아온 유가족이 노동자가 거실 소파에 누운 채 숨졌음을 발견하였다. 부검 결과, 심장의 무게는 466g으로 정상(233~383g)보다 더 무거웠으나 우측 심장동맥에서 보이는 경도의 경화는 병적 상태 수준은 아니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mg/dl)로 급성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하기에는 현저히 낮았다. 질식, 외상, 약물중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으로 최종사인을 기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나 병원 이송기록 등은 없었다.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진료 명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유가족은 응답하길,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은 없다.

노동자는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출장 일이 아닐 때는 조깅을 규칙적으로 하였다. 1년마다 받은 건강진단 결과에서 2011년 입사 이후 체중이 매년 3~4kg씩 증가하다가 2014년 12월, 1년 전에 비해 82kg으로 약 9% 감소한 것(90kg → 82kg)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간에 체중감소와 관련된 만성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노동자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탓에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8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23년 4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3.04.21.)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고인이 된 노동자는 만 34세이던 2015년 5월 오후 4시경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으로 평가됐다. 둘째, 노동자는 ■공단에서 2010년 11월 말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석팀 업무 보조와 POPs 배출원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미국 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SH)에서 설명하길, 노동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에 장시간노동(주 55시간 이상), 불규칙 교대업무, 직무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흄·먼지·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노동자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2년간 현장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수행하면서 디클로로메탄,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에 낮은 수준일지언정 노출됐다. 다섯째, 사망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4.5시간에 준하는 초과근로를 했다. 사망 직전 참석한 회식 시간까지 업무시간에 포함할 경우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5.75시간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13.5일의 출장 업무를 2년 정도 수행하면서 잦은 잠자리 변경, 장거리 운전, 야외 고소작업, 혹한과 폭염 등의 작업환경에 동시 노출되었다.

노동자가 2015년 4월 숨진 채로 발견된 이후 약 8년이, 2016년 8월 역학조사가 의뢰된 지 약 4년 9개월이 각각 흐른 2023년 4월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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