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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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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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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가능한지?

 

답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애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단체협약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선고(2002.12.1.선고 2022다219540)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단서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법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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