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7℃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철원21.2℃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15.8℃
  • 흐림원주20.1℃
  • 흐림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19.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0.0℃
  • 구름많음서산18.3℃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20.9℃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4℃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7.5℃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20.6℃
  • 흐림전주18.0℃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0.4℃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0℃
  • 구름많음목포16.3℃
  • 흐림여수18.4℃
  • 박무흑산도13.9℃
  • 구름조금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0.0℃
  • 흐림홍성(예)18.1℃
  • 흐림19.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8℃
  • 흐림강화18.0℃
  • 흐림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19.9℃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9.8℃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9.2℃
  • 흐림19.7℃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정읍18.7℃
  • 구름많음남원21.1℃
  • 흐림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8.4℃
  • 구름많음영광군16.8℃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2.3℃
  • 구름조금강진군21.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8.1℃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진도군16.5℃
  • 흐림봉화20.1℃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9℃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1.1℃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출장지에서 복귀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인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출장지에서 복귀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인지?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그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5.26. (2022두30072) 판결에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고 하였습니다. 즉,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 도중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업무수행 과정 중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