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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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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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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답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57362, 2002. 7.22)에 따라 그동안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3, 5.11선고(2017다35588, 35595병합)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고 선고 함으로써 이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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