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있는지?
답 사용자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해고 처분)과 별개의 불이익 처분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으로 인해 원래의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해고)가 무효인 경우 징계(해고)처분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액은 직위해제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합니다(대판 97다25590. 1997. 9.26)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 의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받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 하고 있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판 2007두18406, 2010. 7.20) 즉,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 규정이 있는 경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